제 6 차 저시력보조기구 장기대여 안내문
 글쓴이 : 보조공학센터
작성일 : 2013-01-07 08:42   조회 : 6,348  
   6차_보조기기신청안내+및+신청서양식.hwp (36.0K) [9] DATE : 2013-01-07 08:42:25
한국실명예방재단 부설 저시력상담센터에서는 확대독서기를 활용하여 책을 볼 수 있는 저시력인에게 저시력보조기구 장기대여사업을 실시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조 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□ 대 상 :시각장애인중 독서확대기가 필요한 저시력인 □ 신청절차 : 대여신청/접수 -> 대상자 선정 -> 대상자 발표 -> 보증금 납부 -> 기구수령 □ 대여기기 :탁상용 확대독서기(10대), 휴대용 확대독서기(8대), 다목적 확대독서기(2대) □ 대여기간 : 2013년 2월 26일 ~ 2013년 12월 31일 □ 신청서 접수 · 접수기간 : 2012년 12월 24일~ 2013년 2월 15일까지 (접수마감일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 · 신청방법 : 신청 서류 1부를 우편으로 본 재단에 접수 · 구비서류 - 기구대여신청서 1부 - 장애인증명서 1부 (복지카드사본 사용불가) - 주민등록등본 1부 -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(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안내 참고)1부 - 추천서 1부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 - 기구결과 소감문 1부 (재대여 희망자에 한하며 저작권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 귀속됨) ※ 증빙서류는.. 최근6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□ 대상자 발표 : 2013년 2월 25일 (월) 본 재단 홈페이지 (http://www.kfpb.org) □ 대상자 선정 기준 (붙임1. 대상자 선정 기준표 참고) □ 신청 시 유의사항 ·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, 친지 등이 대신하여 작성가능 · 신청자는 1인 1제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· 선정된 대상자는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구를 수령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자 할 시에는 사전예약 후 가능 · 기구보증금(붙임 2. 보증금입금안내 참고)납부기간 : 2월 25일 ~ 2월 28일 ·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,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 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3년간 신청대상에서 제외 □ 신청 및 접수처 ·주 소 : (121-743)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-10번지 라성빌딩 8층 한국실명예방재단 저시력 담당자 앞 ·상담문의 : 02-718-1088 / 02-718-1102